충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송책과 구매자 등 2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등 미승인 의약품 77종 8만정을 SNS를 통해 국내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약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의 만남을 유도, 지난 5월 서울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배송책과 구매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26명을 검거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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