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경귀 당선무효형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3.06.0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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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1500만원 벌금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이 1심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한 기자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선거 한 달 전인 5월쯤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의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 된 점으로 미뤄보아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오 전 시장이 아산 풍기역지구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의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문자를 통해 박 시장의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5월 24일 허위사실 유포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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