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6일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 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를 통해 초안이 마련됐으며, 그동안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안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