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5.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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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

청주지검은 2일 “최 씨가 낙상으로 요추골절, 어깨 관절 부위 안정 가료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지만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 결과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설명.

최 씨는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26일 형집행정지를 신청.

앞서 최 씨는 올해 1~3월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4번째 신청이 불허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 석방된지 4개월여만인 오는 4일 형집행정지 만료와 함께 청주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 최 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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