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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