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조합장선거 `현직 강세'
충북지역 조합장선거 `현직 강세'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3.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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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당선 … 깜깜이 선거 부작용 ↑ 제도 개선 시급

충북지역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강세현상이 뚜렷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충북에서는 무투표 당선인 19명을 포함 76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 강세가 여전했다.

당선인 중 69.7%(53명)는 현직 조합장이다. 당선인 10명 중 7명이 현직 조합장으로 높은 현직 당선율이다.

선거운동이 제한된 제도 탓에 신인들의 도전 문턱이 여전히 높음을 실감케 했다.

현직 강세 속에서도 청주지역 5곳의 조합장이 새인물로 교체됐다.

청주지역 조합 15곳 중 청주축협을 제외한 나머지 현직 조합장 14명이 출마했고 이중 10명이 살아남았다.

현직 조합장과의 대결에서 당선된 새 인물은 동청주농협 도정선 전 청원군의원, 현도농협 홍성규 전 현도농협 이사, 서청주농협 유호광 청주농업인단체 협의회장, 충북낙농협 신화식 낙농진흥회 감사 4명이다.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한 청주축협까지 포함하면 청주지역 조합 5곳의 조합장이 바뀐다.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조합장선거 개선 과제도 남겼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21~22일 후보등록 후 이달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예비후보등록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조합장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됐다.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은 현직프리미엄의 조합장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 역시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불·탈법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 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은 친인척 등에 의해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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