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에도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 월 20만원이다. /김태욱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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