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조합 가입비 명목 288억 편취 청주사모1구역 조합장 등 7명 벌금형
미인가 조합 가입비 명목 288억 편취 청주사모1구역 조합장 등 7명 벌금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8.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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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청주사모1구역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945명에게 한 명당 3000만원씩, 총 288억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역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토지가 확보됐거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끌어모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예정 대지의 8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1군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거나 뉴젠시티㈜에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 9000만원을 조합 자금으로 집행하는 등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춘순 판사는 “현재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원금 반환이나 잔여분양권 제공 등의 합의안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에게 5~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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