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지장물 철거” … 청주시 갑질?
“개인땅 지장물 철거” … 청주시 갑질?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12.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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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도로 → 밭'으로 표기 … 웃돈 주고 산 토지주 재산피해
인근 건축허가 … 진입로 제공 위해 행정과오 쏙 뺀 채 철거요구

 

속보=지적정리를 해놓지 않아 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게 된 청주시가 이번에는 해당 토지주에게 `갑질식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토지주는 청주시가 특정 사업장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인 B건설사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청은 지난 11월22일과 12월7일 B사에 건축법을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해왔다.

B사가 유치권 점유를 위해 지장물을 설치한 땅(도표 검은색 부분)은 도로부지로 지장물 설치가 불법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사의 주장은 다르다. 죽림동 254-6번지의 일부인 이 땅은 B사가 2018년 12월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밭)이었다.(본보 12월 21일· 23일자 1면 보도)

이 때문에 B사는 2019년 2월 이 땅을 바로 옆 254-4번지 밭으로 합병(도표 빨간색 테두리)했고 청주시 역시 이 땅을 전(밭)으로 보고 필지 합병을 승인했다.

따라서 이곳은 사유지인 밭이고 이곳에 설치된 유치권 지장물은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게 B사 측 주장이다.

사실 B사가 이곳에 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바로 옆 255번지일대(회색 부분)의 중단된 다세대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행사 목적이었다.

B사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회색)의 토지주인 민모씨와 계약을 맺고 다세대주택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씨는 공사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B사는 2014년 1월 철근콘크리드 시공을 끝낸 뒤 공사를 중단했다. 이 공사장은 곧 경매에 넘겨졌다. 당시 B사가 받지 못한 공사비는 6억8000만원, 빌려준 현금 2억원을 포함 10억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B사는 이 공사장에 유치권을 행사했고 2017년 11월, 공사장 입구(검은색)에 철판 지장물을 설치했다. 이후 B사는 유치권 공사장 옆 254-6번지(분홍색+검은색) 밭을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

따라서 사유지인 밭에 유치권 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하등에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이곳이 원래 도로였다며 지장물 설치가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B사는 청주시의 철거통보가 2019년 10월1일 손모씨에게 허가해준 바로 옆 258번지 일대(파란색)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의 편의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주시가 새로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B사가 유치권 점유 중인 B사 소유 사유지(검은색)를 손씨에게 진입로 일부 쓰도록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B사의 김 모 이사는 “청주시가 유치권 진행 중인 우리 땅을 남의 공사장 진입도로로 쓰도록 허가하면서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장물을 뜯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 땅의 지목을 7년 동안 전으로 표기해 놓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될 처지인데 이제 와서 이런 행정과오는 쏙 뺀 채 도로라는 규정만 앞세워 우리에게 손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서원구 관계자는 “2013년 도로예정부지로 표기돼야 할 땅을 전으로 방치해 놓은 게 사실”이라며 행정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일단 도로이다 보니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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