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청주시 건축행정 … 토지주만 수억원 피해
`황당한' 청주시 건축행정 … 토지주만 수억원 피해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12.2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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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로지정 고시 불구 토지확인서에 미표기
6억8천만원 매입 토지 중 26%가 도로 … 재산침해

 

한 중견건설사가 청주시의 황당한 건축·지적행정에 수억원대의 토지를 경매로 사놓고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역 건설회사인 B업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4-4번지 일대 6필지(254-3번지/4번지/6번지/10번지/14번지/16번지) 2337㎡를 6억3000만원(경매)에 사들였다.

그뒤 이 회사는 6필지의 땅에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2019년 2월 청주시 서원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6필지를 254-4번지 1필지로 합병해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10개월 쯤 뒤인 2019년 12월 청주시(서원구청)는 합병된 토지중 254-6번지 406㎡와 254-16번지 6㎡ 등 2필지 412㎡가 건축법상 `도로예정부지'여서 합병이 불가하다며 합병 직권취소 통보를 해왔다.

이 2필지가 도로예정부지로 지정 고시된 것은 4년 전인 2013년 5월 무렵.

인근에 허가됐던 다세대주택 토지주가 공사를 위해 도로 예정부지로 지정해 승인을 받아 놓았던 것이다.

이럴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건축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드시 `도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려 6~7년이 지나도록 이 2필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해당없음'으로 돼 있을뿐 `도로 예정부지'로는 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주시 역시 도로 지정고시 사실을 모른채 6필지의 토지합병을 승인했다가 뒤늦게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직권 취소한 것이다.

결국 이 업체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서류만 믿고 수억원의 웃돈을 줘가며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된 셈이다.

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된 땅(412㎡로)은 실제 이 업체가 택지부지로 계획했던 토지 1562㎡의 26%에 이른다.

B업체 대표인 김모씨(58)는 “청주시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어디에도 도로표시가 없었다”며 “만약 토지 중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의 웃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또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 “국토부 역시 특정토지가 지정공고할 도로로 지정된 경우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밖았다”며 “청주시가 잘못된 행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민원인에게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서원구는 “원래 시스템상 도로로 표기돼야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누락됐다”며 “소송 중이라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민원 제기후 청주시의 대처가 더 어이없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2필지 중 254-6번지 406㎡에 대해서는 8년이 지난 2021년 10월 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일부 포함'으로 표기해 놓았으나 254-16번지 6㎡(도표의 ♠모형)는 여전히 `해당없음'으로 도로임을 표시해놓지 않았다.



/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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