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 격상
아산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 격상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1.09.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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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일부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주일 동안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늘어난 데다, 목욕장, 학교, 기업체,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에 시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감염 발생 시설과 고위험 시설 등에는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전수 점검, 방역 소독 등 핀셋 조치와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장,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지역 간 이동이 크게 늘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집합,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던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4인 포함 8인까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접종 완료자 최대 2인 포함 6인까지만 허용되며 이는 수도권 4단계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행사, 집회 최대 참석 인원 49명에서 산정 제외되던 예외 조항도 삭제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 적용된다.
 
 종교 시설 집회 참여 가능 인원 역시 기존 수용인원 대비 20%에서 10%로 조정되며 목욕장은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이 금지되고 장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또 정기 이용권(달 목욕권) 발급도 중지되며 종사자 전원은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 시설에서 집단 취식 등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게 돼 아산시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불가피하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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