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한다…징역형 가능
산림청,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한다…징역형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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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피해면적 급증, 대부분 실화·부주의로 발생
실화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봄철 산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산림당국이 예방과 함께 가해자 검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에 피해면적은 548㏊로 전년 같은기간 129건, 56㏊대비 건수는 1.1배, 피해면적은 약 9.8배 급증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31건, 논·밭두렁 등 소각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 등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1∼20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인데 이 중 43건이 사망사고였다. 산불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초래된다.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키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 올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 75%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기도 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불방지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 및 일선 경찰과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또 산불전문조사반 213명을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산불원인 규명,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산불 예방 및 검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면서 "모두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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