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천안시 특례시 도입되나
청주시·천안시 특례시 도입되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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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15일부터 일주일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의
청주·전주 등 특례시 확실시… 나머지 도시 포함 `주목'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도 심의 포함… 세부내용 조정 관건
의원별 입장·자치단체 의견 제각각… 국회 공전 우려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특례시'도입과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10일부터 정부안을 포함한 29건의 지방자치법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를 비롯해 전부개정안 3건, 일부개정안 26건으로 무려 29건에 달한다.

안건을 심의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21일 일주일간 열린다.

정부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특례시 도입과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전부개정안에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충청권의 청주, 천안을 비롯해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전국 12개 도시가 해당된다.

현재 도청 소재지로 광역시급 행정수요가 있는 청주와 전주,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성남 등의 특례시 부여는 확실시되지만, 나머지 도시의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등 10명가량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해 놓은 상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안은 또 현재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과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충북도 부지사는 현재 2명에서 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확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이 지난 만큼 법률안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미세조정이 필요한 세부내용이 문제다.

국회의원별로 입장이 다른 데다 자치단체별로도 제각각 의견을 내고 있어 자칫 20대 국회처럼 공전의 빌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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