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마늘, 유통비용 증가 '반입 금지'
주대마늘, 유통비용 증가 '반입 금지'
  • 이종창 기자
  • 승인 2007.05.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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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아산출장소, 주대 제거 후 그물망 포장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김영대)가 통마늘 출하시기를 맞아 주대마늘 도매시장 반입을 제지키로 했다.

농관원은 28일 "포장되지 않은 주대마늘을 유통시킬 경우 환경문제와 유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될 마늘은 반드시 주대를 제거한 후 그물망 등으로 포장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또 "마늘 생산농가와 산지 유통인들이 포장마늘 유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산지 마늘 주대를 5cm이하로 잘라내 포장하면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농관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법은 소비지에서 주대 절단작업으로 인한 도매시장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비포장 산물로 출하했을 경우 차량 3대 물량은 포장 출하때는 차량 1대분으로 감소돼 70% 가량의 유통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마늘을 표준규격품으로 포장 출하때 포장재 비용과 공동선별비를 일정비율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도매시장 하역비, 쓰레기유발 부담금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지 작업인력 부족을 이유로 마늘포장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 감액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출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규격출하사업과 함께 농업통계조사업무, 원산지관리, 종자검사, 친환경인증, GAP이력추적관리, 농식품안전성조사업무(safeQ) 등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547-6080)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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