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만수 피해 쌀보전직불금 혜택
저수지 만수 피해 쌀보전직불금 혜택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5.2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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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송은섭 의원, 저수지 홍수면 용지 포함
저수지 만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지에 대해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도의회 송은섭 의원의 국회 정책건의와 농림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에 저수지 홍수면 용지(만수위 밖의 농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저수지 만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도내 200의 농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돼 국고로 2억6000여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은섭 의원은 "진천 지역 농업인의 오랜 민원이었던 저수지 홍수면 농지에 대해 직불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진천 초평면 등에서 해마다 피해를 겪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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