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차 도로파손·사고 '주범'
과적·적재불량차 도로파손·사고 '주범'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04.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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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파열·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고속도로 운행시 과적,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북 충주영업소(소장 김석천)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사망자 발생비율이 승용차보다 4배나 높고 브레이크 파열 및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고 했다.

적재불량 차량이 차지하는 교통사고 비율은 4%며, 사망자는 12.5%로 적재량 초과 운행때는 오르막차로에서의 저속운행으로 고속도로 지·정체의 원인이 된다.

북 충주영업소 관리구간 70.9km에서도 지난 2005년 47건, 2006년 45건, 올들어 3월말까지 20건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면 파손방지를 위해 과적차량 통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 폭 3m, 높이 4.2m,길이 19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재불량 단속대상은 적재함 개방, 덮개 미부착 차량, 편중적재, 결속상태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며, 적재불량으로 고발시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및 재측정 불응으로 고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적차량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파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축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 축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포장이 파손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득이하게 제한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엔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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