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전보발령 부당"
"1년만에 전보발령 부당"
  • 최욱 기자
  • 승인 2007.04.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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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모 교장 소청 기각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청주 A고교 B교장이 제소한 소청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는 "심사결과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만큼 소청인의 제소는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B교장은 지난 3월초 교육장으로 재직하다 1년만에 청주시내 A고로 전보발령이 나자 인사가 부당하며 중앙인사위에 행정심판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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