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사실상 불가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사실상 불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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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강제규정 없이 권고사항 불과해 사업자 불응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을 발표하고, 포털·UCC 등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과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 대한 대책을 공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1건의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을 망 사업자에 요청했으나 15.6%만이 차단됐다. 해외 음란사이트의 DNS를 차단하고 있지만, 음란사이트의 대다수가 차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이유로 인터넷 유저들이 우회접속(DNS free, 프락시서버 등)으로 사실상 해외 음란사이트로 재접속할 수 있으며, 강제규정 없이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보통신부의 차단 요청에 망 사업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들었다.

특히 우회접속의 경우 현행 차단방식을 우회할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이 포털을 통해 버젓이 검색되고 있어 현재의 차단 기술로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3∼5월 중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개의 주요 해외 음란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우회접속 차단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예 www.big.or.jp∼jrldrindex.html)까지 차단할 수 있는 URL 차단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이태희 팀장은 "현재까지 우회접속 기술의 경우 URL 차단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향후 또 다른 우회접속방식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Packet(내용) 분석을 사용하면 해당 콘텐츠까지 검색·차단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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