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제공 조·중·동에 5억 5000만원 과징금
무가지 제공 조·중·동에 5억 5000만원 과징금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3.1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이후 신고자에 1억 7천여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에 대해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 중앙, 동아 3사가 자신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같은 규모의 과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3개 신문사가 2002년 상당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해 신문판매고시 제3조1항 제1호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월평균 거래 1593개 지국 가운데 무가지 20%를 초과한 지국이 39%(62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109개 지국중 34.2%인 379개, 동아일보는 1225개 지국중 31.2%(382) 였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400만원, 동아일보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과도한 경품, 무가지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문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조치된 신문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59명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문판매고시(제3조 1항 2호)를 근거로 신문 구독자 모집 과정에서 연간 유료 신문대금(14만4000원)의 20%(2만88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2005년 4월부터 시행해 최근까지 모두 1억737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공정위는 "신문사(본사)가 판매업자(지국)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국이 신문 구독자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원인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 지국에 대해서는 최고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많다"며 "신문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정위로 관련자료와 함께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문의(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042-476-134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