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대학총장 성폭력사건 신고 의무화
공공기관장·대학총장 성폭력사건 신고 의무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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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4월 중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한다.

정현백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보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그간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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