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수법 세금탈세 고삐 죈다
명의신탁 수법 세금탈세 고삐 죈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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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 적용 등 유사사례 수사
검찰이 명의신탁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범들에 대한 꼬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의준)는 22일 명의신탁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유모씨(66)와 정모씨(57)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세금포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5월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체납한 정모씨(2006년 2월 사망)의 부탁을 받고 진천군 문백면 지역 임야를 실제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유사한 수법으로 명의신탁한 1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행위에 대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는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던 종전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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