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하면 일단 영장 신청 하나
검거하면 일단 영장 신청 하나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2.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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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기각률 18% 전국 평균 상회
충북 경찰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8348건에 이른다.

이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수는 1373건으로 평균 18.1%의 기각률로 이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중 1명꼴로 영장이 기각된 셈이며, 이는 전국 경찰 평균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건수는 210549건이며, 기각률은 37989건으로 평균 기각률은 17.7%로 충북 경찰의 기각률이 0.4%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전국 경찰의 10만 2055건 중 1만 9625건으로 19.2%의 기각률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충북경찰은 3503건 중 758건으로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21.6%로 전국 평균보다 2.4%나 높다.

2005년의 경우 전국 경찰 7만 823건 중 1만 1978건으로 16.9%의 기각률을 보인 가운데 충북 경찰은 3503건 가운데 416건이 기각돼 18.0%의 기각률을 보여 전국 평균 기각률 1.1%를 보였다.

지난해 8월말까지 전국 경찰이 37671건 가운데 6386건으로 17.0%를 보였고, 충북 경찰은 1342건 중 199건이 기각돼 14.8%를 기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북 경찰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경찰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구속가점 산정기준'이 주요인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불구속 상태에서 최고 70점(강도살인범)에서 최저 5점인(기타 형사범) 반면, 구속 수사를 할 경우 기본점수의 50%를 차지하는 35점~2.5점의 구속 점수를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구속가점 산정기준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면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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