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지원금 자부담제 형평성 고려 … 제도 개선 시급
지자체 행사지원금 자부담제 형평성 고려 … 제도 개선 시급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11.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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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문화예술단체 폐지 - 여성·복지단체 등 제외

여성·복지단체 “대부분 회비로 운영 탓 상황 열악”

지역 후원도 매년 줄어 중앙회 행사만 개최 검토도

일각, 폐지 부작용 대비 결산·감사기능 강화 주장도

충북의 자치단체가 행사지원금에 적용하고 있는 자부담 10%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올 하반기부터 문화예술사업 지원금만 자부담 10%를 폐지한 후 여성단체나 복지단체도 자부담 폐지가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자부담 적용으로 의미있는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와 청주시는 지난 5월부터 문화예술지원사업에 한해 자부담 10%를 폐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복지단체의 경우 자부담 10%를 적용하고 있어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은순 충북여협회장은 “여성단체마다 행사를 하려면 자부담이 가장 걱정된다. 기금도 없는데 회원들의 회비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형편이다”며 “더구나 지역에서도 후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건강한 단체활동을 위해선 자부담 폐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관계자 역시 “여성단체들 대부분은 회원 회비로 운영하는 실정이라 문화예술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며 “행사 하나 하자고 자부담 10%를 마련하다 보니 이젠 행사하기조차 겁난다. 중앙회 행사만 하고 지자체 행사는 아예 하지 말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자부담 적용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자부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 결산과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문화계 인사는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자부담이 적용되는 단체를 조사한 후 제도 운용과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부담 10%는 단체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예술사업이 자부담 폐지로 기획보다 축소되거나 사업비 인상 요구로 비치면 안된다”며 “단체들은 책임감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지자체는 사업의 난립과 책임 있는 사업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자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사전감사와 결산감사 등을 강화해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화예술사업에 관해선 자부담 폐지를 하반기부터 우선 적용한 상황이다”며 “당시 여성단체와 복지단체에 대한 자부담 폐지도 논의가 됐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우선 적용에서 제외됐다. 재검토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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