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출산교사 희망지역 근무
3자녀 출산교사 희망지역 근무
  • 최욱 기자
  • 승인 2007.01.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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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무환경 우대 등 출산장려 정책 동참
최근 정부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교육청도 3자녀 출산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을 우대하는 등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장애인교육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교사는 1회에 한해 요청한 희망지역에서 셋째 자녀가 18세가 되는 학년도까지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2자녀 출산 교사는 0.5점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장애인교사가 특수학교 근무시 학교근무 연한을 청주시내 8년, 청원지역 10년에서 제한 없이 학교근무 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1개 학교에만 개설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근무 연한을 폐지하고, 노부모 봉양시 그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승진 초빙교장의 청주·청원지역 배치와 과학고 8년 이상 근무자의 청주·청원지역 합산 근무연한 15년까지 허용, 교사의 자기연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연수 점수를 0.5점씩 3회까지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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