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영동군은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가족을 초청해 단기 고용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모국 친정 가족으로 만 3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족 중 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초청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단기간 고용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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