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0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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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영동군은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가족을 초청해 단기 고용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모국 친정 가족으로 만 3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족 중 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초청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단기간 고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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