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가별 맞춤형 상담
오는 2018년 3월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진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기한내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농장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대상 농가별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왔다.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가 1~6m인데 현재 많은 무허가 축사건축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각각 1m, 0.5m로 적용,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도 50%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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