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은 이번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생활비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최고 100만원까지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인터넷(www.studentloan.go.kr)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확정은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입생은 오는 15일부터 창구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자격은 국내 대학(원) 입학생,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 모두 가능하며(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재학생의 경우 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7010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종류는 일반, 저리, 무이자 대출이 있으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6.59%, 저리대출 2%, 무이자 대출 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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