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0만원→12만원 인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0만원→12만원 인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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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이 도서벽지와 여성안전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교육 횟수도 올해 3600여회에서 내년에 5100여회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내년부터 만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도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해진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내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도 올해 3600여회에서 내년에 5100여회로 늘어나고 도서벽지, 여성안전취약지역 등에 우선 제공된다.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돼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월 129만8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5000원에서 월 108만7000원으로 오른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도 4000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내년 1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이 교통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청소년쉼터는 119개소에서 123개소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222개소에서 224개소로 늘어난다.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66명에서 1146명으로 늘어난다.

여성부 관계자는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은 7122억원으로 올해 6461억원 대비 661억 원(전년대비 10.2%)이 늘어났다"면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원, 아이돌봄지원 40억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원, 부모교육 27억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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