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칠보산 등산로 폐쇄 물의
속리산국립공원 칠보산 등산로 폐쇄 물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6.10.23 1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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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업주 20m 구간에 석축 쌓아 … 50여년 이용 주민·등산객 반발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업주가 주민들과 등산객이 50년여간 이용하던 등산로 일부를 폐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칠성면 쌍곡리 주민들과 등산객들에 따르면 속리산국립공원 칠보산 등산로 일부가 인근 펜션업주 간 이해관계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3월 자신 소유의 토지라며 계곡을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등산로 20m 구간에 높이 70㎝ 석축을 쌓고 등산로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지방도 517호선에서부터 임시교량 세월교를 따라 속리산국립공원 막장봉, 칠보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일부다.

주민들과 등산객은 50여년 전부터 이 길을 이용해 산을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존 등산로를 폐쇄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앞마당을 지나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고 길 중앙을 가로질러 쇠사슬을 연결해 외부인 출입까지 제한했다.

이같은 다툼은 지난 1월 A씨의 펜션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카페와 펜션, 야영장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불거졌다.

이런 시설을 신축한 업주 B씨는 최근 권리남용에 따른 통행방해를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주위통행토지권 확인 등'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또 “펜션 운영에 손해를 줄 목적은 물론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현장검증까지 신청했다.

불편을 겪던 일부 등산객은 지난 9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칠보산 등산로 폐쇄 및 출입구 통제' 공익침해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국민권익위는 물론 괴산군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의 토지이용 문제를 시정조치할 권한이 없다며 관련 진정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관습도로는 맞지만 사유지를 개인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에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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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16-10-24 17:04:37
저땅주인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사람도 아니다. 국립공원내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를 막아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할수 없다면 우리나라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