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3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와 건의를 받았다. 세무서는 이 자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전년보다 10% 이상(최소 10명)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연말 세정에 대한 협조도 부탁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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