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바가지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형 구형
충주 `바가지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형 구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08.09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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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주 미용실 주인 A씨(4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에게 상대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변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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