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장외채권거래 거래호가, 證協 집중
투명한 장외채권거래 거래호가, 證協 집중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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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채권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시행
장외채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호가가 증권업협회에 집중된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주관 증권사 자격도 능력있는 채권전문딜러로 제한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 분담금률도 하향조정되고, 은행은 사모사채 인수시 대출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회사채·국채 등의 거래호가 집중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채권거래는 증권사의 중개에 의해 약 80% 가량이 장외시장에서 MSN, 야후 등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소규모의 다수 메신저그룹이 장외거래를 주도, 시장 전체 거래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신규 참여자의 시장진입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위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키로 했다. 취합된 호가정보는 협회 또는 사설통신망을 통해 공시되도록 했다. 단 거래의 체결과 결제는 현행처럼 상대매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증권사의 인수기능을 강화, 침체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사간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주관회사의 자격이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채권전문딜러에게만 주어진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실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채권전문딜러 실적 평가시 우대키로 했다. 단 대표주관사가 아닌 증권사의 경우 인수단에 참여, 인수업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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