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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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72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형 무기사업에 편승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며 "불법으로 챙긴 거액은 무기대금에 반영돼 결국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사적인 이메일을 침소봉대해 정상적인 고문료를 알선 수수 명목으로 기소했다"며 "공직 생활을 오래한 김 전 처장이 퇴직 후 로비를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은 재판부에 보석과 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5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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