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험생 106명, 국회 법사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사시 수험생 106명, 국회 법사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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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서야 처음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며 "11월 18일 한 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 올해 안으로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돼야 함에도 법사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는 그동안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한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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