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강간'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법원, '남편 강간'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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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3일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김모씨와 공모한 뒤 남편 A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심씨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심씨 등이 A씨를 감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심씨가 A씨를 어떻게든 붙잡고 설득해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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