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영세 대부업체의 허점을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한모(39)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4일 사업을 시작한다며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조모(64)씨 등 2명으로부터 잔고증명 용도로 5억원을 대출 받은 뒤 이를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잔고증명용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인터넷을 통해 조씨의 대부업체가 수수료 55만원당 1억원씩 빌려주는 것을 확인하고 조씨 업체에 접근해 275만원을 지불하고 총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전했다.
한씨는 조씨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은행을 찾아 통장을 개설한 뒤 주민등록증과 인감 등 각종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담보로 맡겼다.
5억원을 받은 후 한씨는 몰래 은행을 방문해 해당 계좌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고 잔고증명용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다음날 자정, 자금을 이체해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2013년부터 재무컨설팅 명목으로 지인 9명에게서 5억원을 빌려 운영하다 최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자신이 잡힐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돈을 빌린 9명 지인들에게 '감옥에 갈 각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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