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부는 최근 국제결혼한 뒤 괴산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신혼을 보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군은 앞서 2008년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월부터 500만원 이내에서 결혼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지난해엔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출생아동들에 대한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을 유도하며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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