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충북 진천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7.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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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전거도로·인도 설치후 도로 측면 보호난간 철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부분이 농지인 충북 진천군 성석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성석리 주변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보호난간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철거를 반대해 왔다.

진천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만큼 철거 전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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