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늑장신고 진천군 공무원 징계 검토
충북도, 늑장신고 진천군 공무원 징계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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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이행 여부 등 확인
충북도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방문하고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진식 도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장은 11일 "진천군 공무원이 메르스 발생 병원을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문제가 됐다"며 "관련법 등을 살펴본 뒤 조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고의무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종 지사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진천군 공무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진천군 공무원 A(39)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38도가 넘는 열이 난다고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날 오후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장인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이후 14일 동안 진천군에 정상 출근했다.

신고한 날인 10일 오전 6시에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운동한 뒤 오전 9시께 출근해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만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추가 접촉자로 인한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이다. 도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도내 모든 공무원에 대한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진료, 의심 환자 접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내 11개 시·군, 사업소,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등에 '메르스 밀접 접촉 공무원을 파악해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12일까지다.

메르스 발생·경유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접촉한 방법과 날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편 충북은 이날 오전 현재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는 777명이며, 이 중 격리 대상자는 136명이다. 타 시·도에서 도내 병원으로 이송된 확진 환자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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