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온라인 괴담 유포 주의
근거없는 온라인 괴담 유포 주의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5.06.10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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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업무방해 등 법 위반 내용 포함땐 엄정 수사”
충북지역에서 메르스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온라인 상으로 유포돼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에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9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충북지역 초등학생 메르스 확진’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가 잘못 안 사실이라며 사과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었다.

경찰은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온라인 상의 유언비어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국 관계자는 “단순한 유언비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글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같은 실정법 위반 내용을 포함하면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뿐 아니라 지자체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도 해당 국가기관의 특정 부서나 특정인이 피해를 봤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현재 충북의 메르스 관련 고소는 2건이다.

지난달 30일 ‘중국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됐는데 충북도가 이를 감추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이 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일에는 트위터에 ‘충북대병원에 메르스 확진됨’ 글이 올라와 해당 병원이 게시자를 찾아 글을 내려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이 게시글은 현재 내려진 상태지만 경찰은 업무방해로 접수된 사건인 만큼 계속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사건을 우선하여 처리하되 온라인상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괴담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규기자

sangkyu@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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