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5.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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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현금과 스마트폰을 훔친 일명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사건 피고인 김모(38)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고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사형'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살인의 고의 부분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 A양을 부검한 결과 김씨가 사용한 클로로포름이 사망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가 클로로포름을 자신에게 먼저 사용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A양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A양을 살인할 의도로 목을 조르거나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 받고 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살기도 징후가 있다는 구치소 측 소명을 받아들여 김씨가 신체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계호조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양의 입을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A양이 가지고 있던 현금 13만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양 외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유사한 수법으로 기절시키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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