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상가 권리금 보호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5.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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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법제화 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편취를 금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용산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혹은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등이다.

그동안 정당한 사유 요건으로 논란이 됐던 영업 변경권은 이번 개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게했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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