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영상 촬영 보관 등 유죄 판단 원심 정당”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런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6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단지 성(性)적인 목적으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하고 그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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