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사건관계인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수사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도입된 '수사관 교체 요청제'가 올 7월말까지 5354건이 접수됐다. 이중 4272건이 수용돼 79.8%의 높은 교체율을 보였다.
교체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5.5%이던 교체율은 2013년 78.2%, 올해는 75.2%를 기록하며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기간동안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5354건 가운데 편파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이 2588건으로 48.3%를 차지했다.
기타사유가 257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권침해 93건, 친분관계 66건, 청탁의혹 21건, 욕설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수사관 교체 요청 중 편파수사 사유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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