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벗은 충북 총경 품위손상 등 중징계 예상
성폭행 혐의 벗은 충북 총경 품위손상 등 중징계 예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4.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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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검찰처분 불복 재정신청 할 듯

여성단체 반발기류도 확산 … 복직 불투명

속보=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법처리는 면했지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은 분명한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할 경우 직위 해제된 A총경의 복직을 장담할 수 없고, 여기에 여성단체의 반발기류까지 확산되면 사건 일단락은 그리 녹록지 않다.

청주지검은 최근 강간 혐의로 입건된 A총경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단정할 순 없지만,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성관계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범죄 성립조건이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다.

A총경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씨(51·여)를 관용차에 태워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간죄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5개월 남짓 수사한 끝에 내린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A총경은 성폭행 의혹의 굴레는 벗었다.

하지만 최종결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적잖다.

송씨가 지난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만큼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 ‘항고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고는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이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이는 의혹이 제기된 후 대기 발령된 A총경의 복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A총경이 경찰 간부로서 지어야 할 책임은 남았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따른 내부징계다.

대통령령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관용차의 사적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위반 시 엄격히 조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업무용 차량을 몰래 사용한 경위급 간부가 1계급 강등됐고, 관용차를 타고 골프를 하러 간 총경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여성단체의 반발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충북여성연대 등 충청권 여성단체는 지난 3월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A총경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송씨의 재정신청 여부 등을 지켜본 후 A총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A총경의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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