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39)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8분쯤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원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거짓신고한 혐의다. 그는 3시간 후 ‘내가 살인 용의자를 붙잡았다’며 또다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재미삼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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