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양계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A업체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청이 관련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민 반대가 건축허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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