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주폭척결 탄력
충북경찰, 주폭척결 탄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4.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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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회적 폐해 심각"… 심신미약 이유 선처호소 일축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악질 주폭(酒暴·주취폭력배)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판결근거로 들면서 충북경찰이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폭척결’ 치안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일 술에 취해 이웃과 상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가 음주 흉기 난동을 부린 것은 지난해 5월 10일.

집단·흉기 등 협박 전과 7범인 그는 지난 2012년 11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고 이듬해 5월 8일 출소했다.

출소한 지 이틀이 지나 충북 영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배씨는 여주인 A씨(63)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식탁을 뒤집어엎었다.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게 난동 이유였다.

A씨가 신고를 하려 해도 보복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자 배씨는 두 달 동안 틈만나면 찾아가 ‘공짜 술’을 마셨다.

배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인근의 마트에서 “감옥에 갔다 왔다. 공수부대 출신”이라며 종업원을 겁박한 후 현금 2만원을 빼앗았다.

배씨가 마트에서 돈과 물품을 빼앗은 게 37차례에 달한다.

배씨는 이런 방법으로 커피숍에서도 커피 60잔(12만원 상당)을 공짜로 마시기도 했다.

또 술에 취해 이웃 C씨(59)의 집 대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순 배씨는 경찰에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을 찾아 TV 등을 걷어차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

도둑질도 빼놓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8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에 몰래 들어간 그는 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와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용품을 훔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씨는 술 마시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춰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배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 형량 감경 요인이 생겼는데도 법원은 습관적 주취폭력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2년여간 중단됐다가 올 들어 다시 시행하고 있는 충북경찰의 주폭척결 활동이 힘을 받게 됐다.

충북경찰은 윤종기 청장 취임 후 주폭 근절 수사체제를 구축, 현재 경찰서별 강력·형사팀 형사 40명으로 구성된 주취 폭력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서민을 상대로 한 상습 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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