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불법체류자의 국내취업을 알선한 뒤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인도피)로 김모씨(34) 등 인력업체 대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종업원 6명, 고용업체 직원 11명, 불법체류자 18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차량을 미행하는 수법으로 단속 정보를 알아낸 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피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화·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음성지역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단속 당일 순번을 정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단속 차량을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된 불법체류자 18명과 단속을 통해 불법취업이 확인된 외국인 33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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