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우택 의원 비방 혐의 손인석씨 무죄 선고
대법, 정우택 의원 비방 혐의 손인석씨 무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3.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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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43)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3일 정 의원과 관련된 비방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손씨 모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금품 살포를 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만 상고했기 때문이다.

손씨는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손씨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손씨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 의원에 대한 비방글 유포 혐의만 벗게 됐다.

손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아 지난 2년 간 짊어졌던 억울함의 멍에를 내려놓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정치협작에 매몰되는 젊은 청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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